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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주의해야 할 5가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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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원룸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 주의하지 않으면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원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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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반환 확답 받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계약서에 "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와 같이 명시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료를 지불하도록 계약 조건에 추가합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등기부 등본 확인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과 건물주의 일치 여부와 융자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사이트 주소: https://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해당 건물의 주소지를 입력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3. 건물주의 진위 확인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위임장에 계약 내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확인합니다.

* 당연하게도 이체하게 될 계좌번호와 집주인의 이름도 확인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체크

전세 계약 시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접속합니다.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 :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입주확인원 등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5. 수선비 부담 사항 명확히 하기 (특약사항)

입주 전에 집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선비 부담 범위를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입주 전에 집 전체를 꼼꼼하게 돌아보며,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둡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수선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는 "수선비는 10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 임대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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